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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제품 안전관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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