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공고번호2022-59
- 담당자황채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9
- 등록일2022-01-20
- 조회수2,91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