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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00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 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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