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64
- 담당자진승덕
- 담당부서통상국내정책과
- 연락처044-203-4119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77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4호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4호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