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103
- 담당자임성균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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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03호) 2022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hwp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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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