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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사실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106

      

교섭 요구사실 공고

 

1. 2022127일 국가기술표준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기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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