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2-152
- 담당자안준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2
- 등록일2022-02-14
- 조회수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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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시 제2022 - 152호) 행정예고.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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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