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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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