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2-132
- 담당자장성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7
- 등록일2022-02-15
- 조회수800
- 첨부파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