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161
- 담당자심승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5
- 등록일2022-02-22
- 조회수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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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61호)-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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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액법 시행령).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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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6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