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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1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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