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22-216
- 담당자송경섭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6
- 등록일2022-03-08
- 조회수3,77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1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1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