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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0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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