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207
- 담당자전성철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19
- 등록일2022-03-08
- 조회수929
-
첨부파일
국가균형발전 특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07호).hwp [63.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0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