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215
- 담당자신상훈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1
- 등록일2022-03-14
- 조회수81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