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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2022-2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60, 2021. 12. 28. 공포)됨에 따라,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 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임대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의 실질적 업무처리 기관을 법령상 업무 위임·위탁기관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의31, 26조제4, 30조제4항제2, 별표 제2호나목2),3))

 

.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무처리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7·8·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4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hebench@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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