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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261호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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