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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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