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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_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64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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