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6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24조의2와 제41조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석탄산업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생산자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19조의4 1항 신설) 구체화

 

*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가행 탄광 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 거래,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생산자보조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1)(시행령 제19조의2 신설), 지원의 취소·환수2)(시행령 제19조의3 신설) 및 지원의 제한3)(시행령 제19조의4 2, 별표2 신설) 구체화

 

1) 지원대상(석탄광업자, 가공업자, 가공제품운송업자), 지원받기 위해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기타 필요사항은 고시

 

2) 지원 취소 및 환수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원금 환수시 위반사실, 지원취소 범위, 환수금액, 납부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문서 통보

 

3)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요건미충족,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등) 별표2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시행령 제452항 신설) 구체화

 

* 석탄산업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환수 등 업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서류 제출·보고 및 조사 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5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

- 전자우편 : sevi3928@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5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