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282
- 담당자김경모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2
- 등록일2022-03-31
- 조회수1,04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28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