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315
- 담당자박형진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9
- 등록일2022-04-12
- 조회수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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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15호).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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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15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