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313
- 담당자정대우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6
- 등록일2022-04-12
- 조회수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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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13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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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31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