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지정연장 공고
- 공고번호2022-328
- 담당자안준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2
- 등록일2022-04-13
- 조회수2,07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28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합니다.
2022. 3. 3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