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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지정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2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합니다.

 

2022. 3. 3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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