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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3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17799, 20201229일 공포, 20211230일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 20211228일 공포, 1230일 시행)에서 위임하는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의 심의를 위해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 서류 목록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에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서류 신설(안 시행규칙 별표1에 제4호 신설)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개정(안 시행규칙 별지 제1)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5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jungsejung@korea.kr

- 팩스 : (044) 203 -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7, 팩스 (044) 203 - 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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