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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3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년 12월 29일 공포, 2021년12월 30일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년 12월 28일 공포, 12월 30일 시행)에서 위임하는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의 심의를 위해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 서류 목록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에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서류 신설(안 시행규칙 별표1에 제4호 신설)

나.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개정(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jungsejung@korea.kr

- 팩스 : (044) 203 -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7, 팩스 (044) 203 - 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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