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2-367
- 담당자최민지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96
- 등록일2022-04-27
- 조회수1,75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6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