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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원활한 건강진단을 위해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는 지원한도에 주민건강진단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20% 한도는 유지하되,

       주민건강진단비는 기본지원사업비의 지원한도에서 제외함(시행요령 제15조제6항 신설)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피해보상이 아닌 전원(電源)개발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성 지원은 지양할 필요

 

  -  20% 한도 규정을 완화하기 보다 주변지역 고령화 추세 및 발전소 운영에 따른 건강상의 우려 불식 등을 고려

      주민건강진단비는 20% 한도에서 제외 추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전지역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협력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292, 팩 스 : 044-203-4768

       - 이메일 : rsw0215@motie.go.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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