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391
-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2-05-10
- 조회수77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9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