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419
- 담당자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2
- 등록일2022-05-11
- 조회수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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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_22년 2차.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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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안) 사전 통지(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