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437
- 담당자남경민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1
- 등록일2022-05-23
- 조회수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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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문.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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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전문.hwp [6,05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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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36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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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43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