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2-502
- 담당자장성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7
- 등록일2022-06-17
- 조회수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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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정 행정예고(안)_산업부 공고 제2022-502호.hwp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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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0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에 따른「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