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02

 

집단에너지사업법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 40조에 따른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