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508
- 담당자배종수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22-06-21
- 조회수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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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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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2(어린이 놀이기구).pdf [12,75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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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2(어린이 놀이기구) 신구조문 대비표.hwp [6,5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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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hwp [6,44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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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조회용 서식.hwp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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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0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