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한국이에스지경영지원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33

 

민법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7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