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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5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2. 07. 15. ~ 07. 28. (2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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