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12호)
- 공고번호2022-512
- 담당자오유경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1
- 등록일2022-07-18
- 조회수1,381
- 첨부파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