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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1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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