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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계량에 관한 법률14, 21, 23조 및 제24, 같은 법 시행령 제11, 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수도미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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