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571
- 담당자구창환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5
- 등록일2022-07-27
- 조회수686
-
첨부파일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15.6 KB]
바로보기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53.7 KB]
바로보기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전문.hwp [62.5 KB]
바로보기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수도미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