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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공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22.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126)18조에 따라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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