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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7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발전법38조 삭제에 따른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업무의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민법32조로 하고,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석유화학협회로 변경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jeon59@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4,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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