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576
- 담당자전찬우
- 담당부서화학산업팀
- 연락처044-203-4934
- 등록일2022-07-29
- 조회수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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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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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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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76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발전법」 제38조 삭제에 따른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업무의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민법」 제32조로 하고,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석유화학협회로 변경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jeon59@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4,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