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2-590
- 담당자임은성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1
- 등록일2022-08-24
- 조회수1,284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90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