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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지역(산지, 염지, 농지)에 대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혼란 예방

 

2.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1(5)()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지면인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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