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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2-673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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