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정정) 공고
- 공고번호2022-679
- 담당자장성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7
- 등록일2022-09-06
- 조회수95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79호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정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제5항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