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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685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9.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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