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669
- 담당자서인석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4
- 등록일2022-09-16
- 조회수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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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69호).hwp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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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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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신구조문대비표(전안법 시행규칙).hwp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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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규제영향분석서(전안법 시행규칙).hwp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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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6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