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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02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신기술 연구개발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센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새로이 추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종전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완화함(안 제25조제1항제1의2호 신설)

 

  나.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센타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이고 연구전문인력을 상시 20인이상 고용하면서 새로이 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투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Tel: 02-2110-5355, fax: 02-504-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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