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2-723
- 담당자박주형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69
- 등록일2022-09-23
- 조회수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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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hwpx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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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723 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