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호미곶풍력 발전사업)
- 공고번호2022-726
- 담당자김만택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7
- 등록일2022-09-27
- 조회수1,17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726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전기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 사의 다음 발전사업 허가는 준비기간 만료(2022년 6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사업허가의취소등) 제1항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제270차, 2022.8.19.)를 거쳐 허가가 취소(2022.8.2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