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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호미곶풍력 발전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726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전기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 사의 다음 발전사업 허가는 준비기간 만료(20226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9(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1항 및 같은법 제12(사업허가의취소등) 1항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6(전기위원회의 기능) 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270, 2022.8.19.) 거쳐 허가가 취소(2022.8.2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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