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사전 통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27

 

전기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2016.11.1. 허가 / 6.6MW)은 전기사업법 제1212호 및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동 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13(청문) 등에 근거하여 2022.10.26.()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작성하여 2022.10.26.()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 (30118)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e-mail: greensk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청문에 불참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처분에 대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