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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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