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720
- 담당자권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3
- 등록일2022-09-27
- 조회수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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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1.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20호).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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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20호).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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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7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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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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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산업부_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hwp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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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2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