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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6

 

에너지이용합리화법7,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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