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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3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0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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