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771
- 담당자이지은
-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 연락처043-870-5385
- 등록일2022-10-18
- 조회수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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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7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pdf [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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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71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스패니시 S형 대기와 2.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명 : DK-WK01-01 (유약 기와, 오지 기와)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2. 10. 18.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함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F 3510(점토기와)’의 성능 요구사항을 스패니시 S형 대기와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끝.